KMH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다. 최상주 KMH 회장측이 주식을 보유중인 증권사를 우호세력으로 확보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경영권 분쟁 이슈가 다시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이다. KMH측이 확보한 우호지분 규모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즉 오는 24일 이사와 감사선임을 두고 임시주주총회가 열리는 만큼, 소액주주들이 어느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승자도 결론이 날 전망이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MH는 전 거래일 대비 14.39%(3050원) 오른 2만42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주가 상승은 최상주 KMH회장측이 메리츠증권에 이어 이베스트증권과 케이프증권이 보유란 KMH 지분을 우호 지분으로 확보했다는 보도가 주가상승의 촉매가 된 모양새다.
주가 상승 이유는 지난 10월에 열린 임시주총서 KMH가 키스톤 프라이빗에쿼티(PE)측과의 대결에서 1.4%라는 근소한 차이로 졌고, 재차 표 대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양측의 추가 주식매입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분석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총 이후 최상주 회장 측은 특수관계인인 에스피글로벌을 통해 주식 0.81%를, 또 백기사로 나선 메리츠증권은 0.61% 사들였다. 모두 합해 1.42%로 부족분을 채운 것으로 보인다.
메리츠증권은 지난달 18일부터 23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KMH 주식 15만483주(0.61%)를 장내 매수했다.
현재 키스톤PE는 KMH 지분 25.06%를 보유중이다. 하지만 2대주주인 키스톤PE도 자사 측 이사와 감사 선임을 위해 맞서고 있어 소액주주 지분을 얼마나 끌어모을 지가 관건 포인트다.
관련업계에서는 감사 선임은 키스톤PE측이 우세한 것으로 보고 있다. 3%룰 때문이다. 상법상 상장사의 감사를 선임할 때 지배주주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현재 KMH 측은 우호지분 모두 합쳐 35%가 넘는 지분을 보유했지만 3% 밖에 의결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반면 키스톤PE는 KMH 지분을 유한회사 키스톤다이내믹투자목적회사 한 개 법인이 10.06% 보유하고, 나머지를 5개의 투자목적회사에 분산해 보유중에 있다. 이를 통해 의결권을 극대화한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키스톤PE측이 1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포(세력)들과의 면담을 통해 상당 지분을 우호 지분으로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IB업계 관계자는 “지난 10월 주총 이후 고액 자산가들이 키스톤PE측을 찾아 면담을 가진것으로 안다. 이번 임시 주총에서 큰 힘을 들이지 않고 감사를 선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여전히 소액주주들 비중이 높은 만큼 주포를 제외한 나머지가 어느편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수 있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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