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10일 오전10시30분 법무부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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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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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2일→4일→10일 세차례 연기

  • 尹총장 징계위원 기피신청도 변수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일정이 오는 10일로 결정됐다.

7일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에 따르면 법무부는 징계위를 10일 오전 10시 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연다고 통보했다.

윤 총장 징계위는 지난 2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윤 총장 측 요청으로 4일로 미뤄졌다 재차 연기됐다.

법무부가 징계위 일정을 다시 정했지만 재연기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하는 동시에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할 수 있는 '검사징계법'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멈춰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냈다.

같은 날 추 장관 측도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효력을 정지시킨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징계위가 예정대로 열리더라도 적잖은 파행이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도 신청할 수 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과 감찰기록 공개를 거듭 요구하며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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