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슴 표현한 적 없어" 검찰, 경비원 폭행·갑질 입주민에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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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상 기자
입력 2020-12-0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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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피고인,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행한 범행 부인" 9년 구형

  • 심씨, 공소사실은 인정 보복폭행은 부인

  • 1심 선고 다음달 10일 예정

지난 4월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의 주민에게 협박·폭행 등 갑질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과 관련해 검찰이 가해 입주민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TV 갈무리]


지난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모씨(48)의 상해 등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까지 해 피해자가 생명을 포기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한 골절도 피해자의 형에게 구타당한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행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씨 측 변호인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보복폭행은 부인한다"며 "여러 주민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모자로 맞았다는 부분도 CCTV를 보면 모자를 그대로 피해자가 쓰고 나와 실제로 폭행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변호했다.

심씨는 최후진술에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아까 (피해자의) 형님이 증인진술을 하면서 제가 고인에게 '머슴'이라고 했다고 했는데,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심씨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고인이 이중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다툰 뒤 폭행과 폭언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심씨의 폭행과 폭언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폭행한 혐의도 있다.

고인은 심씨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유언을 남긴 뒤 지난 5월 10일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검찰은 심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감금·상해·보복폭행)을 비롯해 강요미수, 무고, 상해, 협박 등 총 7개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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