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주역들 옷 벗었다...이재용 감형위한 살신성인? 토사구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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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
입력 2020-12-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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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호 물산 사장ㆍ김태한 삼바 사장 퇴임

  • 업계, 준법위 실효성 검증 위한 인사로 해석

  • 삼성 측 "젊어진 조직에 맞춰 자진 사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9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데일리동방] 이영호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주도한 인물들의 퇴진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측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논란이 되는 계열사 인사들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삼성물산은 이영호 건설부문 대표이사 사장이 퇴임했다고 밝혔다.

이영호 사장은 알 사람은 다 아는 삼성그룹 내 '재무통'이다. 2006년 전략기획실 상무, 2010년 미래전략실 경영진단팀 전무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주도한 인물이다. 현재 이와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룹 내부에서는 이영호 사장이 유임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갑작스럽게 임명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신임 사장으로는 엔지니어 출신 오세철 부사장이 선임됐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도 이날 옷을 벗었다. 김태한 사장은 삼성그룹 내 바이오 부문을 발굴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창립 일등공신으로 평가받았지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슈 속에서 물러났다.

김 사장 역시 2015년 삼성바이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주역들이 잇따라 퇴진하는 데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이재용 부사장 측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7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준법위의 실효성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 의견이 엇갈리면서 급히 추가적인 조치를 단행했다는 분석이다.

3인의 전문심리위원 중 재판부가 선임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7일 진술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준법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이 선임한 김경수 변호사는 "삼성 준법체계 근본적 변화, 충분한 준법 감시제도가 마련되고 있다"고 진술했다.

변수는 특검 측이 선임한 홍순탁 회계사의 진술이었다. 홍 회계사는 "절차적 정당성, 연방 양형기준에 따라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는 실효적으로 운영되지 않다고 본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또 "지배구조 개편과 중간금융지주사 등 추가 승계 관련해서도 점검이 다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준법위의 실효성 여부를 이재용 부회장 양형 주요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준법위가 실효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도 물거품이 된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이 홍순탁 회계사의 진술을 의식해 불법 경영승계 등 준법위의 실효성을 의심할만한 여지가 있는 사건과 관련한 인물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실제로 삼성 계열사 노동조합 파괴 공작과 관련해 재판 중인 정금철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 대표이사 사장도 8일 퇴임했다.

정 전 사장은 삼성 미래전략실 근무 시절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고법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1심에선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감형됐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준법위의 권고로 지난 5월 이뤄진 대국민 사과에서 "무노조 경영을 폐기하겠다"고 발언한 만큼 말의 진정성과 실효성을 위해서는 정 전 사장의 퇴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심화하는 지금 삼성에 있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공백은 치명적일 것"이라며 "인사에서도 준법위의 실효성을 증명해 감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은 김 사장과 이 사장이 각각 자의에 의한 사임이라고 설명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이 사장은 3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젊어지는 삼성 사장단에 맞춰 오세철 사장을 후임으로 추천하고 물러나는 것"이라며 이재용 부회장 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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