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의결에 참석하지 않고 피켓을 들고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규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일부 완화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의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소수 주주권 행사 시 의무 보유기간은 현행 6개월을 유지한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도 신설된다. 다중대표소송의 경우 비상장사는 현행대로 1%, 상장사의 경우 현행 0.01%에서 0.5%로 강화됐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상법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충격 완화라는 측면을 고려했다”면서 “중견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 대처가 잘되지 않을 수 있어 약간 완화하는 방향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경제 3법 중 나머지 2법인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국회 정무위 안건조정위에 회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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