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8일 자신의 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공수처법 개정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과 의사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공수처를 정상적으로 출범시키기 위함이었다”며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설치를 골자로 하는 경찰법 전부개정안과 국정원의 업무범위를 국가보안법 위반범죄, 방첩·대테러 등에 대한 정보 수집으로 한정하는 국정원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 물이 투명함을 유지하기 힘든 것처럼, 감시 없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걷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날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했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 정족수가 3분의2 이상으로 변경됐고, 검사자격 역시 기존 변호사 경력 10년에서 7년 이상으로 변경됐다.
이외에도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5·18역사왜곡처벌법과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법안 통과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있었지만 국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끊고 ‘국민의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늘 법안의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으로, 이제 법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하겠다. 오래 기다려준 국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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