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UHD, 2023년 시·군까지 확대…의무편성비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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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12-0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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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아주경제DB]


오는 2023년까지 지상파 UHD 방송망이 시·군 지역으로 확대된다. 또 지상파 방송 3사는 5년 내 UHD 콘텐츠 의무편성 비율을 5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현재 수도권과 광역시에 구축된 지상파 UHD 방송망을 2023년까지 시·군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2015년 계획(2020~2021년)에서 2년가량 순연한 것으로, 지역 방송사의 재정적 어려움과 지역별 시청권 격차 해소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KBS·MBC 본사, SBS를 기준으로 UHD 콘텐츠 최소편성 의무는 전국망 구축 일정과 연계해 2022년까지 20%, 2023년 25%, 2024년 35%, 2025~2026년 50%로 조정했다. 지역 방송사에는 중앙 방송사보다 5% 낮은 기준을 적용한다.

UHD 접근성도 높인다. 정부는 시청자가 공시청설비, 셋톱박스를 통한 직접수신은 물론 유료방송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지상파 UHD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및 보급, 사업자 간 협의·홍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혁신서비스 활성화 차원에서는 내년부터 지상파 사업자가 공익적 목적 등의 다채널서비스(부가 채널), 혁신서비스를 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해 시범 방송을 허용한다. 아울러 이번 정책의 이행 현황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방송망 구축, 시설 및 콘텐츠 투자 의무는 지상파 방송사의 (재)허가 심사 시 조건으로 부여할 방침이다.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이번 정책 시행으로 더 많은 시청자가 고품질 서비스와 다양한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아,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사회에서의 국민 미디어 복지가 한층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차세대 방송 표준이 가진 고화질, 다채널, 이동성, 방송통신 융합 등의 장점이 활성화되도록 방송업계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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