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들이 잇따라 통과돼 앞으로 기업 현장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간 모든 경영계가 공동으로 끈질기게 요청한 사항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아 경영계는 다시 한번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위원 선임을 위한 의결권 행사에서 비록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해 개별 3%를 인정키로 했지만, 외국계 펀드나 경쟁세력들이 지분 쪼개기 등으로 20% 이상 의결권을 확보 가능한 상황에서는 기업들의 방어권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수준"이라며 "당장 내년 초부터 신규 감사위원 선임을 앞둔 기업들은 당혹감과 함께 어떻게 대응할지조차 모를 정도로 대혼란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시간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고, 외국계 투기세력으로부터 우리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완장치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입장문을 내고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규제 3법과 노동조합법, 특고3법 등 노동관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경련은 "기업과 우리 경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률임에도, 경제적 영향분석 등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 입법함으로써, 향후 우리 경제와 기업 경영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회가 또 다시 기업에 부담을 안기는 규제를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기업들의 위기극복 의지를 저하시키고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청년 실업, 국부 유출 등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조속하게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총과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기업규제 3법 추진을 재고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당혹감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중한 검토를 호소했지만, 재계의 요구사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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