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공수처법,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국정원법 개정안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원위는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보고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전원위를 안 열어줄 것 같다”면서 “공직선거법 의결이 진행되고 김기현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 종료와 함께 종료돼 10일 0시를 넘길 수 없다. 국회는 10일 오후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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