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테슬라 화재 사고로 차주인 변호사가 숨지고 2명이 다쳤다.
1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인 9일 오후 9시 43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던 테슬라 전기차가 주차장 벽면에 충돌한 뒤 불이 났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인 윤모 변호사(60)가 숨졌다. 차를 운전한 대리운전 기사 최모씨(59)는 상처를 입고, 불을 끄려던 아파트 직원 김모씨(43)는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대원 출동 당시 윤 변호사는 의식이 없었고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차량에 난 불은 1시간여 만인 오후 10시 48분쯤 완전히 꺼졌다.
사고가 난 차는 테슬라가 올해 생산한 전기차인 '모델 X 롱레인지'로 알려졌다.
차를 운전한 대리기사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운전 기사가 '갑자기 차가 통제가 안 돼 벽면에 충돌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차주 사망 원인과 자세한 사고 경위를 알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로 숨진 윤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국내 대형 법무법인인 율촌 대표변호사로 일해왔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 충암고등학교·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함께 다닌 친구 사이다.
윤 총장이 사법시험에서 9수를 해 대학 4학년 때 합격한 고인과는 아홉 기수 차이가 나지만 계속 가까이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10일 오후 6시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나오자마자 윤 변호사 장례식장을 찾아 1시간가량 머물며 조문했다.
그는 이날 열린 자신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불참하고, 평상시처럼 대검에 출근해 업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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