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뉴스] 3년 전과 다른 분위기···아이언, 구속심사 전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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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12-1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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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7월 여자친구에게 상해와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아이언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하고 있다(좌). 동료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아이언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우).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 폭행 혐의를 받는 아이언이 3년 전과는 달리 ‘묵묵부답’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권경선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아이언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아이언은 지난 9일 오후 용산구 자택에서 10대인 A군을 때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아이언은 A군에게 엎드려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내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아이언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검정 모자를 눌러쓴 채 얼굴 대부분을 가렸다. "왜 때렸나", "사과할 의향 있나", "혐의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3년 전 여자친구 상해 등 혐의로 법정에 출석한 아이언은 달랐다.

    2017년 7월 아이언은 깔끔한 차림새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당시 아이언은 취재진 질문에도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재판에서 아이언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앞서 아이언은 2016년 11월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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