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2금융권] 병원 더 가면 보험료 더 낸다...4세대 실손, 차등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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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지 기자
입력 2020-12-1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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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세대 실손, 내년 7월 출시...기존 가입자도 원할 시 새 상품 '전환'

8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체계가 비급여 치료비를 많이 이용한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더 내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할인하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개편된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데일리동방] 이번주 보험업계 이슈는 38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료 체계에 차등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비급여 치료비를 많이 이용한 보험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더 부과하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할인되는 방식의 '4세대 실손보험' 제도가 도입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9일 발표한 '4세대 실손보험 개편 방안'은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이 비급여(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 치료비) 진료에 있다고 봤다.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이와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병원을 많이 찾는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56.8%를 받아가는 '의료 과소비'로 보험료가 오르는 부작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새 실손보험은 비급여 보험금 청구량에 따라 보험 가입자를 5등급으로 나눠 보험료를 높이거나 할인해 준다. 이에 따라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은 가입자는 보험료를 5% 할인해 주고 비급여 청구액이 연간 300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보험료가 최대 4배까지 오른다. 또 보험지급금이 100만원 미만이면 보험료가 유지된다. 보험금 지급 이력은 1년마다 초기화된다.

다만, 의료취약계층 중 암 질환, 심장질환자 등에게는 차등 보험료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주 계약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되,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 등 과다 이용 소지가 큰 항목만 특약을 가입해 보장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 72.9%는 1년 내내 한 번도 비급여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는 반면 가입자의 0.3%가 300만원 이상을 타간다.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의 자기부담금과 통원 공제금액은 기존보다 올라간다. 병원비에서 본인이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현재 급여의 경우 10∼20%, 비급여는 20%인데 앞으로는 급여 20%, 비급여 30%로 높아진다. 외래 1만∼2만원, 처방 8000원인 통원 공제금액은 앞으로 급여 1만원(상급·종합병원은 2만원), 비급여 3만원으로 바뀐다.

선의의 가입자들은 4세대 실손보험으로 보험료가 2017년 이후 판매된 3세대 실손보험에 비하면 약 10%, 2009년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2세대 표준화 실손에 비하면 약 50%, 표준화 이전 1세대 실손에 비하면 약 70% 정도 내려갈 전망이다.

개편 상품은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7월 출시된다. 새로 출시되는 상품의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 다만 기존 가입자도 원할 시 새 상품으로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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