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필리버스터 끝낸다···표결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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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12-1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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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종결동의서' 제출···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해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로 끝내기 위해 표결 절차를 밟는다.

12일 민주당은 이날 오후 8시 10분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서’를 국회 본청 의사과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부터 국회에서는 여야 간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는 중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처리 후 국정원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과 정의당에 필리버스터 종결을 요청했다. 하지만 야당에서 회신이 없자 관련 안건을 결국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뉴시스를 통해 “필리버스터 종료 요청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의당에서 끝내 답이 없었다”며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종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은 시작부터 24시간이 지나야 가능하므로 23일 오후 8시 이후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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