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마이종목] 반독점법 위반 벌금에...알리바바·텐센트 주가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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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선 중국본부 팀장
입력 2020-12-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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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감독총국 "경영자집중 조항 위반…벌금 각각 50만 위안씩"

  • 인터넷기업 독과점 행태 경종 울릴것

 
※'중국 마이종목'은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중국 종목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이'는 중국어로 '사다(買)'와 '팔다(賣)'를 모두 뜻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나(My)'를 뜻하기도 하죠. 이 코너를 통해 아주경제 중국본부에서는 매일 독자들이 중국증시에서 궁금해할 만한 종목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알리바바, 텐센트 반독점법 위반 벌금 처벌. 

14일 오후 홍콩 주식시장에서 중국 양대 인터넷공룡인 알리바바(09988)와 텐센트(00700) 주식이 3% 가까운 폭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이날 이들 기업에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각각 50만 위안 벌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다.

홍콩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현지시각) 현재 알리바바와 텐센트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각각 3.1%, 2.8% 낙폭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 시장감독총국(총국)은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반독점법 조항 위반에 따라 알리바바투자유한공사와 텐센트그룹 자회사인 온라인출판사 웨원(閱文)그룹에 각각 50만 위안(약 8300만원)씩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알리바바의 중국 백화점업체 인타이그룹(銀泰商業) 지분 인수 거래 건, 웨원그룹의 신리미디어(新麗傳媒) 지분 인수거래 건이 문제가 됐다.

알리바바는 2014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인타이그룹 지분 73.79%를 인수하며 지배주주가 됐다. 이어 2018년 2월 지분율을 더 늘렸다. 웨원그룹도 2018년 8~10월 신리미디어 지분 100% 인수 거래를 완료했다.

총국은 이에 대해 업계에서 비교적 큰 영향력을 가진 이들 기업이 백화점 소매업, 미디어제작업체 등 다른 업종에까지 손을 뻗쳤다며 이는 경영자집중(기업결합) 조항에 따라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아 비교적 악렬한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총국은 해당 거래에서 경쟁 배제나 제한 등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의 인수합병 거래를 무효화하지는 않기로 했다.

아울려 현재 여러 인터넷기업의 경영자집중 위법 현황을 조사 중으로, 향후 법에 따라 추가로 처벌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특히 총국은 앞서 10월 텐센트 주도로 이뤄진 중국 게임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후야(虎牙)와 동영상 서비스앱 더우위(斗魚) 합병안 등을 조사 중으로 알려졌다. 

총국 관계자는  "인터넷은 반독점법의 치외법권 지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반독점법 위반 벌금액이 비교적 낮지만 이는 인터넷 산업 방면에서 반독점법 규제 고삐를 조일 것이라는 신호를 명확히 내비쳐 인터넷 기업에 만연한 독과점 행위에 경종을 울릴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반독점법 처벌은 최근 중국이 알리바바,텐센트 등 빅테크 기업을 겨냥해 관리감독 규제 고삐를 조이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중국은 금융과 기술을 넘나들며 서비스하는 빅테크 기업이 데이터 독점으로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시스템적 금융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현존하는 반독점법 이외에 '빅테크 기업'만 집중 겨냥한 반독점 규제안,  '플랫폼경제 반독점 가이드라인'(초안)도 마련중이다. 또 반독점 정책의 수립과 집행 전반을 총괄하는 범정부 사령탑도 만들기로 했다. 지난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재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도 반독점을 주요 의제로 비중있게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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