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불법 공매도 방지와 관련해 처벌 강화와 사후 적발 시스템을 통해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추진했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효과에 비해 지나친 자원이 들어가 도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열린 2020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불법 공매도를 강하게 처벌한다는 전제 하에 사후 적발 시스템만 구축해도 정부가 생각하는 소기의 목적은 90%이상 달성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도 국회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사이에 시장과 한국거래소, 코스콤 등의 관계자들과 개인투자자들을 만나 가능성을 검토했다"며 "현재 전산시스템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모든 정보를 다 집어넣으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만, 너무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들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활성화를 위한 대주 시스템(한국형 K-대주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투자자들에 한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공청회와 비공개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같다"며 "모든 투자자에게 공매도를 허용하기보다는 사모펀드 투자처럼 조건을 둬서 경험과 자산이 있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넓혀가는 게 타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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