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직이 걸린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과천정부청사에 2차심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안진 전남대학교 로스쿨 교수,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 위원이 참석했다. '판사 사찰 의혹' 등 윤 총장이 받는 여섯 가지 징계 혐의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심의는 지난 10일 첫 회의에서 채택한 증인들 심문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현재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 증인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다.
지난번 첫 심의에서는 주로 징계위원 기피 신청이나 증인채택 등 절차에 해당하는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당시 징계위는 윤 총장 측 위원 기피 신청은 모두 기각했지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은 대부분 채택했다.
증인은 총 8명이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는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울산지방검찰청 형사2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이정화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등 7명이 채택됐다. '성명불상'자를 제외한 전원이 채택된 것이다.
징계위는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채택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한동수 감찰부장·정진웅 차장검사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제로는 5명만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는 증인을 강제로 부를 수 없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징계 종류에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감봉 이상 징계가 의결되면 집행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한다. 앞서 청와대는 검사징계법상 징계위가 징계 수준을 결정하면 대통령이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혀 제청 즉시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증인들이 많고 윤 총장 측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회의는 난항이 예상된다. 그러나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교수가 "신속히 심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에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단 윤 총장 측이 첫 심의와 마찬가지로 절차적 문제를 거론해 다시금 심의가 길어지거나, 증인들 심문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면 차후 기일이 다시 잡힐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징계위원회 핵심 쟁점은 징계 혐의에 대한 것이지만 윤 총장은 이날도 절차상 문제를 재차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절차상 문제를 들어 기일을 변경해 달라거나 징계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애초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연기와 한 차례 추가 기일지정으로 15일까지 미뤄졌다.
이날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징계위 출석하며 "징계위 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정한중 교수를 기피 신청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절차상 문제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도 징계위엔 직접 나오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당사자가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1차 심의와 마찬가지로 윤 총장 측 변호인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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