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이하 문체부)가 ‘문화기본법‘ 개정을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문체부는 15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대관·이하 문광연)과 함께 새로운 문화정책 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문화정책 포럼’을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지난 10월 22일에 열린 1차 포럼에 이어 문화권과 문화안전망, 문화기본법 개정방향에 대한 논의가 계속됐다.
황승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문화 가치 확산을 위한 ‘문화기본법‘ 전부개정 방향’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황 교수는 “1차 포럼에서 최상위 목표로서 문화권의 보장 등에 대해 이야기 했다”며 “문화권이란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적 표현을 하며, 문화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권리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현 전북대 사회교육학과 교수는 ‘문화 가치 확산을 위한 ‘문화기본법‘ 전부개정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교수는 “문화보장은 사회적 환경 변화 및 생애 주기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필요한 서비스와 이를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문화공제 사업·문화공공부조·문화서비스를 말한다”고 소개했다.
문화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문화를 향유할 능력이 없거나 향유하기 어려운 국민의 최저문화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 처한 예술인의 필수적인 창작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토론에서는 문화보장과 사회보장의 차이, 최대주의와 최소주의 등 향후 논의해야 할 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서우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문화공공부조는 다른 사업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부담도 같이 짊어지는 것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문화기본법‘은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2013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기본법은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돼 국민의 문화권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동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코로나19와 4차 산업 혁명 이후 문화의 위상이 어떻게 바뀔 것이며, 우리가 논의하고 성찰해야 할 것이 어느 지점일지를 생각해 보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 젠더 평등, 블랙리스트 등이 모두 문화와 관련된 문제들이다”며 “‘문화기본법‘에는 기본적인 이념과 철학이 담겨야 할 것이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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