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고용보험 적용]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 우려…시행령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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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12-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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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특고 3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경제계에서는 일자리 감소 등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시행령이 마련되면 이에 맞춰 고용보험 가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특고 고용보험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일 ‘특고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종사자 의견조사’ 보고서를 통해 특고 종사자의 절반이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가 특고 2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6.2%가 고용보험 의무적용에 반대한다고 답한 것이다. 찬성은 53.8%였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38.2%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특고 종사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실업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고용보험 가입 의향이 없다는 특고에 대해 그 이유를 묻자 42.1%가 ‘실업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소득이 노출될 우려(34.1%), 고용보험료 부담(20.7%), 실업금여 수급요건 충족 곤란(3.3%) 등의 이유가 뒤따랐다.

이런 상황에서 특고 고용보험이 시행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먼저, 저성과 특고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고용보험이 의무화되면 새로 추가되는 비용과 부담까지 고려해 계약 체결이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대한상의가 특고 관련 기업 15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과가 낮은 특고에 대한 계약해지 가능성’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74.2%에 달했다. 반면 ‘거의 없다’는 응답은 25.8%에 불과했다.

노사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사업주가 특고 고용 보험료를 분담할 경우, 이를 이유로 특고가 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특고는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기업의 72.8%가 ‘고용보험 적용이 노사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특고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무리한 입법 추진은 고용시장의 충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발전에도 제약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당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운동본부 발족식'을 열고 빨간색 우산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8.28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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