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오전 4시께 정직 2개월이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밤샘 심의 끝에 내린 결정이다.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 34분부터 2차 심의를 시작해 이날 오전 4시께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거론됐던 해임이나 정직 6개월 처분보다는 가벼운 징계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정직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라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징계위원으로는 정한중(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장 직무대리,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4명이 출석했다.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변호인으로 이완규 변호사 등 3명이 나왔다.
이날 토론이 길어진 건 법무부가 청구한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를 두고 위원들 간에 이견을 좁히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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