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세금상식]⑯회계지식 없어도 ‘간편장부’ 하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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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0-12-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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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소규모 사업자나 영세 자영업자는 기장을 위해 직원을 두기 힘들고, 본인이 작성하는 데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간편장부를 활용하면 수월하다.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도 가능하다.

간편장부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해연도에 새로이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일정 금액 기준은 업종에 따라 다르다. ▲농·임·어업이나 도소매업 등은 3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엄, 건설업 등은 1억5000만원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7500만원 등이다.

단,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된다.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하는데,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더라도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 ▲이월결손금 공제 = 결손이 발생한 경우 앞으로 10년 내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기타 필요경비 인정 =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이 없더라도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각자 소득수준에 맞는 세금부담을 통해 과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간편장부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로 기록만 하면 된다. 간편장부는 국세청 누리집에 수록된 작성요령과 간편장부를 다운 받아 작성하면 된다. 본인의 필요와 편리에 따라 가까운 문구점에서 구입하거나 시중에 판매되는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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