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 전 시장을 소환 조사한 뒤 15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오 전 시장은 올해 4월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4·15 총선이 끝난 뒤 이 문제로 같은 달 23일 사퇴했다.
지난 4월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오 전 부산시장의 강제추행 등 10여개 혐의 수사를 진행하고, 2개월 뒤인 지난 6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지난 7월 강제추행 혐의로 오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고, 지난 11월 검찰은 부산시청과 오 전 시장의 측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문서와 컴퓨터 등 자료를 확보해 지난 15일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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