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사전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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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12-1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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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실질심사, 18일 부산지법서 열려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 4우 23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열린 사퇴 기자회견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집무실에서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6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16일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 전 시장을 소환 조사한 뒤 15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오 전 시장은 올해 4월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4·15 총선이 끝난 뒤 이 문제로 같은 달 23일 사퇴했다.

지난 4월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오 전 부산시장의 강제추행 등 10여개 혐의 수사를 진행하고, 2개월 뒤인 지난 6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지난 7월 강제추행 혐의로 오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고, 지난 11월 검찰은 부산시청과 오 전 시장의 측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문서와 컴퓨터 등 자료를 확보해 지난 15일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오 전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는 18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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