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방향] 특고·프리랜서 미소금융 소액대출 제공·햇살론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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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12-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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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금융안전망 3종 세트 구축… 법정 최고금리 인하

  • 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로 전환

[기획재정부 제공]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 미소금융 소액대출을 제공하고 햇살론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실직과 질병 등으로 정책서민금융 상환이 어려운 경우 복지·고용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안전망 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17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안전망 3종 세트를 구축하는 내용의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안정적 소득 증명이 어려운 특고와 프리랜서는 내년 6월부터 소속된 업종별 단체를 통해 미소금융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월부터는 햇살론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대출 전 2개월 간의 소득증빙이 가능한 경우에서 증빙 범위를 6개월로 넓힌다.

정책서민금융과 사회서비스, 금융교육·컨설팅 간의 연계도 추진한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관리교육이나 컨설팅을 이수하 경우 0.1%포인트 내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실직이나 질병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복지·고용서비스와 연계해 자력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한다.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는 것과 발맞춰 한계차주의 제도권 금융 탈락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조치도 실시한다.

대부업과 저축은행 등 저신용·고금리 금융업권에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대출 공급 모법업체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경쟁력을 높인다.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적인 생계지원을 늘려 안전망을 확충한다.

기초생활보장은 기준중위소득 기반 통계를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로 전환하며, 기준소득을 단계정으로 인상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는 노인·한부모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22년까지 모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차상위계층 등 위기가구 지원도 10만4000가구에서 11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지급급여도 1.5% 인상한다.

의료는 취약계층의 건강·의료보장 지원을 확대한다. 흉부 초음파, 심장 초음파, 척추MRI는 급여화하며 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한다.

주거는 청년(4만5000호→5만4000호), 신혼부부(5만2000→6만호) 등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내년 12월에는 통합형 공공임대 주택도 4000호 도입한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을 위한 주거급여를 신설하며, 지원기준도 현실화한다.

고교 무상교육은 전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저소득층 대상 교육급여와 장학금 지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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