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착한 임대인' 동참…하나금융 "반년간 소상공인 임대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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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20-12-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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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신한·하나 등 주요 시중은행은 은행이 보유한 건물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감면한다.

20일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은행을 비롯한 그룹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에 임차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6개월간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에는 6개월간 월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한다.

하나금융 측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임차료를 매달 지불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그룹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에도 하나금융은 3개월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대구·경북지역은 임대료 전액 면제, 그 외 지역은 임대료를 30% 감면한 바 있다. 이번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임대료를 50~10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급감과 고정적인 월세 부담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은행 소유 건물 임차인 중 사업장 운영이 중단된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3개월 간 면제한다.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는 월 임대료의 30%(최대 월 100만원)를 3개월 간 인하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3개월 후에도 지속되는 경우에는 인하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신한은행은 독서실·PC방 등 확대되는 집합금지업종에도 임대료를 면제하고, 그 밖의 소상공인 임차인은 월 임대료의 최대 50%를 인하한다.

[사진=하나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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