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어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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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박승호 기자
입력 2020-12-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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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하고 대출규제 받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사진=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제공]


국토교통부가 최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광양만권역인 순천·여수·광양시 일부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거래 절차가 까다롭게 됐다.

22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주택거래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거래당사자 중 매수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제출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광양만권 일부지역(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광양읍)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규제를 받는다.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늘어나고 청약은 1순위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분양권 전매도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까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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