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메디톡스의 보톡스 제품 '이노톡스'의 제조·판매·사용을 잠정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제보된 '이노톡스주'의 허가제출서류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일 메디톡스 대표 A(58)씨와 공장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 이노톡스 품목 허가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범죄사실을 통지받고 품목 및 위반사항을 확인했으며, 그 결과 약사법 제76조 위반에 해당해 품목허가 취소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허가취소 행정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및 위해 사전예방 등을 위해 잠정적으로 제조·판매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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