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숨겨진 채용비리 '수두룩'…시중은행들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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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20-12-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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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은행 검찰기소 인용 368건…하나은행 239건

  • 대법원 판결난 우리銀 채용비리 기소건수의 10배

서울 여의도 소재 KB국민은행 본점 전경. [사진=국민은행 제공/자료사진]

[데일리동방] 우리은행이 다음달 부정 합격한 직원의 채용취소 여부를 업권 최초로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정작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 인용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KB국민은행으로 밝혀졌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우리은행 보다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국민은행에서 검찰 기소에 인용된 건수가 무려 10배를 넘어선 것이다. [관련기사:본지 12월 23일자 [단독] 우리銀, 내년 1월 채용비리자 근속 여부 결정]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채용점수 조작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인용건수는 368건이며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중이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받은 우리은행에서 당초 검찰이 기소에 인용한 36건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국민은행은 2년여 전 열린 1심에서 검찰이 기소한 인용건수의 절반이 넘는 190건에 대해 부정채용 판결을 받았다. 공개채용 응시생의 비위 사례가 중복될 수 있어 해당 건수를 단순히 인원수로 특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민 의원을 비롯 법조계에서는 1심 결과에 비춰볼 때, 국민은행의 부정합격자가 업권 내 압도적으로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국민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검찰 기소 인용건수가 많은 곳은 하나은행(239건)이다. 이달 열린 하나은행의 1심에서 인사담당자들은 최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검찰측과 함께 판결에 불복하며 쌍방 항소한 상태다. 신한은행의 경우 서류전형 점수 조작 등의 혐의로 검찰 기소에 인용된 85건을 분석한 결과, 현재 은행에 남아 있는 직원수는 18명이며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하나은행의 기소 인용건수에서 보듯 앞서 대법원 판결을 받은 은행의 사례들은 모두 빙산의 일각이었던 셈이다. 현재까지 우리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등 4곳에 확정 판결이 내려져 있다.

이중 부정합격자로 확정됐어도 은행에서 아직까지 근무중인 직원은 우리 19명, 대구 17명, 광주 5명 등으로 은행별 채용취소에 대한 법률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부산은행의 3명은 자진 퇴사해 현재는 부정합격자가 없다.

문제는 국민·하나은행에서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부정합격자 수가 이미 밝혀진 은행들의 인원수를 훨씬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채용비리에 따른 공채 탈락으로 아직도 구제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원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민·하나은행은 올해 국감이 열리기 이전부터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 현황 등에 대한 요구에 '확인 불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원실과 언론의 지속적인 자료 요청에도 은행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내세워 직원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민 의원과 함께 국회 정무위에서 은행권 채용비리 질타를 이어가고 있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도 이같은 고충을 털어 놓는다. 일부 은행은 수차례 반복된 의원실의 요청을 이른바 '갑질'로 간주, 공식 항의문까지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은행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지적을 받더라도 직원들의 현재 근무지 등을 공개할 순 없다"며 "제식구 감싸기라고도 질책을 받았지만 부정합격 의혹을 사는 직원들에게서 역으로 소송이 걸릴 수도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금융 관련 법규가 아닌 것으로 은행들을 감독하지 말라'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를 지적받은 금융감독원은 최근 배진교·민병덕 의원에게 각각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법률 제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용비리건은 형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 금융당국의 소관과 무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재할 근거가 마땅치 않았다"며 "은행연합회 등과 논의해봐야 소용이 없어 의원실에 관련 내용을 법제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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