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5인 이상 집합 금지 시행 첫날인 23일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가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21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적용 기간은 23일 0시부터 1월 3일 밤 12시까지다.
해당되는 모임은 각종 동호회·송년회·신년회·직장 회식·집들이·돌잔치·회갑연 등이다. 해당 조치는 실내외 모임을 불문하고 적용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 0시부터 오는 3일 밤 12시까지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 등 겨울 스포츠시설 운영을 금지한다.
방역 지침에 따라 에버랜드는 24일부터 눈썰매 시설인 ‘스노우 버스터’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