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정부 지원사업 등에서 불이익을 준 것은 헌법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박 정부 때 블랙리스트가 정치적 표현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윤택 예술감독·연희단거리패·서울연극협회·서울프린지네트워크·윤한솔 연출가·그린피그·시네마달·정희성 작가 등이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특정 정치인 지지선언을 비롯해 세월호 시국선언, 세월호를 주제로 한 문화예술 활동을 했다.
블랙리스트 인물들은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최순실 특검) 수사를 통해 지원에서 제외된 게 확인됐다.
헌재는 "정치적 표현 자유는 민주적 의사형성 본질적 요소로 이를 보장하려면 정보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며 "국가가 개인 정치적 견해에 대한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에 '중대한 제한'이라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는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다"며 "헌법상 허용할 수 없는 공권력 행사"라고 꼬집었다. 차별적 취급으로 평등권을 침해했다고도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모두 끝난 사안이지만 비슷한 기본권 침해 반복을 방지하고자 선언적 의미에서 위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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