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현대重과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MOU 체결···내년 1월 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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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0-12-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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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의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작업이 순항하고 있다.

두산그룹은 23일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을 위해 현대중공업지주·KDB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과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매각 대상은 두산중공업이 보유한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36.27%(550만9366주)다. 두산인프라코어가 보유한 두산밥캣 지분(51.05%)은 제외됐다.

두산그룹은 두산인프라코어를 사업회사와 두산밥캣을 자회사로 둔 투자회사로 분할한 뒤, 사업회사만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에 매각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두산그룹과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은 두산인프라코어 분리 작업이 마무리되고서 내년 1월 말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매각의 걸림돌이었던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DICC) 관련 소송 비용은 두산그룹 측이 부담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두산인프라코어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하되,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이 분담할 금액이 발생한다면 두산그룹이 분담키로 했다. 구체적인 조건과 방안절차는 내년 1월 주식매매계약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두산인프라코어와 DICC의 재무적투자자(FI)들은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놓고 소송하고 있다. 법원은 1심에서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2018년 2심에서 FI의 손을 들어줬다. 3심 판결은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1조원에 가까운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거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안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계획대로면 내년 상반기에 거래가 종결될 예정이다. 다만 1차로 2개월을 연장할 수 있고, 양측이 합의하면 2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사진=두산인프라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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