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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늘도 1000명 안팎 전망…'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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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12-2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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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전국 식당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가 주춤하는 듯했으나,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발병이 이어지면서 24일에도 10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날부터 전국에서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서 3차 대유행을 꺾기 위한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이 본격화한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00명대로 올라선 23일 오후 서울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문진표 작성 및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92명으로 지난 20일 이후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를 기록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도 1000명대 안팎을 기록할 전망이다.

방역 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결과, 신규 확진자는 총 911명으로 나타났다. 직전일인 22일(984명)보다 적으나 밤 12시 마감 전 추가되는 확진자를 감안하면 이날도 1000명을 웃돌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확산세는 코로나19가 최근 직장, 교회, 지인 모임 등 다양한 일상 공간으로 파고들면서 새로운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방역 당국이 3차 대유행을 꺾기 위해 발표한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이 이날부터 본격화한다. 전날부터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의 식당으로 확대됐고, 스키장·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과 전국의 해돋이 명소는 폐쇄됐다.

방역 당국은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를 '특별방역 기간'으로 설정해 이 같은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예약을 받을 수 없으며, 5인 이상의 일행이 함께 식당에 입장하는 것도 금지된다. 8명이 4명씩 두 테이블에 나눠 앉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식당 이외의 5인 이상 모임은 금지가 아닌 취소 권고 대상이라 위반 시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5명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회식 등도 취소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식당뿐 아니라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도 금지 대상이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5인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을 취소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이는 '4명까지 모이면 안전하다, 괜찮다'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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