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시장 "교부금 시민이 안전하고 살맛나는 도시 조성 투입할 것"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20-12-27 10: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송전선로 점용료 징수 대통령상 수상

  • 여러난제 속 징수권 확보 286억원 점용료 징수 성과

윤화섭 안산시장.[사진=안산시 제공]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26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송전선로 점용료 징수권 확보로 세입증대 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과 관련, "이번에 확보한 교부금은 시민이 안전하고 살맛나는 도시를 만드는데 투입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윤 시장은 "송전선로 공유수면 점용료 징수로 매년 40억원 이상 세원을 발굴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발표대회는 전국 자치단체(광역·기초 포함)에서 제출된 우수사례 255건 가운데 세출절감, 세입증대, 기타 등 3개 분야별 1·2차 심사를 통과한 35건 중 상위 10건이 사례발표에 나섰다.

최종 심사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발표점수와 내용 우수성을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결정했다.

윤 시장은 송전선로 점용료 징수권 확보를 주제로 참여, 신규세원 발굴·세입증대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재정 인센티브 교부금도 지원받게 됐다.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전력공사는 경기 서남부 전력 공급을 위해 1997~2004년까지 ‘345㎸ 영흥도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며, 안산시 관할 공유수면에 송전 철탑과 선로를 설치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권을 부여받고 송전 선로에 대한 점용료 징수근거가 미흡한 상황에서 공유재 공유수면을 무상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것이다.

이에, 윤 시장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권을 받고도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이유와 공유수면 상부공간에 있는 송전선로에 대한 점용료가 징수 대상일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관련 법령 검토에 들어갔고,  결국 정부당국에 법령 개정을 건의, 해양수산부 훈령 개정으로 점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한국전력공사와 소송전을 벌이는 등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속 징수권을 확보함으로써, 286억원의 점용료를 징수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