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각 금융협회(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저축은행중앙회)에 금융사가 운영 중인 콜센터, 영업점의 ‘코로나19 대응 시스템 운영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각 금융협회는 회원사에 관련 코로나19 방역 관련 체크리스트를 전달했다.
점검 대상은 금융사들이 올해 상반기 금융당국이 내린 방역지침을 잘 지키고 있는지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6월 각 금융협회에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 이행 관련 협조 요청’을 발송한 바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콜센터에 대한 거리두기 지침을 별도로 안내하기도 했다.
금융사 본점, 영업점도 방역 실태 점검 대상이다. 금융위는 금융사들이 다른 근무자들과 충분한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부서나 층별로 점심시간에 시차를 두는지와 구내식당 좌석 간 투명 격벽을 설치했는지도 조사했다.
금융당국이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방역 실태 전수 점검에 나선 이유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집단감염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특히 금융사 콜센터의 경우 업종 특성상 인력이 많은 데다, 콜센터 직원들은 폐쇄된 공간에서 온종일 말을 하며 근무해 감염위험이 크다. 실제로 올해 금융사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대부분이 콜센터에서 발생했다.
금융권은 금융당국의 방역지침을 위반한 콜센터나, 본점, 영업점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방역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금융사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3월부터 콜센터 분산근무를 시행 중이며, 상담직원들에게 방역마스크·손소독제를 제공하고 출입구에 열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개인 방역도 강화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에는 재택근무 비율을 높이고, 시차 출퇴근 제도, 좌석 간 거리두기를 확대해 방역지침을 따르고 있다. 수도권에 위치한 은행·저축은행 영업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영업시간 1시간 단축 운영에 들어갔다.
한 금융협회 관계자는 “그간 금융위의 방역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이번 실태 점검에 따른 페널티를 우려해 금융사들이 금융위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콜센터, 영업점 방역을 강화할 것”며 “또한 개별 금융사들이 자체 방역 수준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콜센터, 영업점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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