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은 통신사업자가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그 내용과 유형, 제공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용자와 콘텐츠사업자(CP)는 모든 네트워크를 동등한 품질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5G 등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율주행차 등 일반 인터넷망과는 다른 네트워크 품질 보장이 필요한 융합서비스가 등장했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는 명확하게 어떤 융합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지 규정이 없다보니, 자칫 출시한 5G 융합 서비스를 내놔도 규제 위반이 될 수 있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의 핵심은 망 중립성 예외에 해당하는 '특수서비스'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특수서비스는 특정한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일정한 품질 수준을 보장해 특수한 용도로 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인터넷망을 구분해, 일반 이용자들이 누구나 접속 가능한 망과는 구분된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다음은 지난 23일 진행된,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과장, 망중립성 연구반 위원장인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라성현 KISDI 통신인터넷정책연구실 연구위원과의 일문일답.
Q.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 통신사업자들이 통신품질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도 제재가 불가능할 것 같다.
A. 이미 전기통신사업법 88조에 통신사업자들이 통신품질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통신사업자들은 자사 홈페이지나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사 서비스 품질 관련 정보도 공개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자료 범위를 조금 더 세분화했다고 보면된다.
망중립성 연구반 논의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차별행위는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다.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서 통신사업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사업자들 스스로 수용가능한 수준에서 합의한 것이므로 자율규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Q. 특수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는 건 통신사업자들에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허용한다는 뜻인가?
A.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논리적으로 분리한 뒤,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특화 네트워크로 제공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특수서비스를 가능케하는 여러 기술 중 하나일 뿐, 특수서비스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은 아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특정 기술에 대한 언급 대신, 특정 용도와 품질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기술중립적인 관점으로만 특수서비스를 규정했다. 향후 5G를 넘어 6G 시대에는 어떤 통신 서비스가 등장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기술이 등장하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특수서비스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정한 것으로 보면 된다.
Q.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A. 불확실성을 해소해 융합 신규서비스가 출시되는데 걸림돌 하나를 제거했다는 의의가 있다. 관련 사업이 활성화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지만, 최소한 망 중립성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리지 않는다는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Q.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망 중립성 원칙이 오바마 정부 시절 이전으로 되돌아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정책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A. 바이든 캠프의 선거 공약 중에는 오픈 인터넷(망 중립성) 복원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때문에 망 중립성 정책도 오바마 정부 이전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망 중립성 원칙이 폐지됐지만, 캘리포니아 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오바마 정부 시절 정책이 그대로 운영돼왔다. 따라서 오바마 정부 수준의 망 중립성 원칙으로 복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현재 미국은 플랫폼 기업의 시장독점을 규제하는 등 오바마 정권 시절과는 다른 규제 환경으로 변화했다. 따라서 오바마 정부 시절의 망중립성 정책으로 회귀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Q. 망중립성 연구반의 향후 활동계획은 어떻게 되나.
A. 가이드라인 논의 결과가 도출됐기 때문에 일단 연구반의 활동은 마무리됐다. 다만 일부 사업자들이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거나, 특수서비스가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는 선에서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검증하는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역시 특수서비스 출시에 발맞춰 관련 협의체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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