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12/27/20201227122215266732.jpg)
가장 도움이 된 조세지원제도(단위: %)[그래프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정도는 조세지원제도가 경영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을 확대해야 할 국세행정으로는 ‘세무조사 축소’가 꼽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 87.8%는 조세지원제도가 경영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가장 도움이 된 조세지원제도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39.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34.2%)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17.7%) 순이다.
조세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복수응답)서는 ▲지원대상을 확대(51%) ▲감면율 상향(32.4%) ▲신청서류·절차 간소화(25.6%)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의 55%는 국세청 행정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올해 도움이 된 국세행정 지원제도는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 확대(65%) ▲세무조사 부담 경감(14.4%) ▲납세자소통 확대(9.8%) 등이다.
국세행정 지원을 확대해야 할 사항으로는 ‘세무조사 축소’(46.2%)가 가장 많이 꼽혔고, ‘비대면 서비스 확대’(38.6%)가 뒤를 이었다.
세무조사 대응 시 어려운 점으로는 ‘빈번한 세법 개정 및 이해부족’(41.2%)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밖에 ▲세무조정사항 및 제출서류 복잡(32.8%) ▲회계 전문인력 부족(12.8%) 순으로 나타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며 “중소기업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조세지원 대상 확대와 감면율 상향 등 파격적인 중소기업 세제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