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12/27/20201227134303149144.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축산업 관련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 기한이 6개월 더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 이수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집합교육이 중단된 데 따른 것이다.
의무교육을 아직 이수하지 않은 축산업 허가자와 축산차량 등록자는 내년 6월 말까지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고령 축산농가는 희망할 경우 서면 교육도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건 변화에 대응해 축산종사자의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 이수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집합교육이 중단된 데 따른 것이다.
의무교육을 아직 이수하지 않은 축산업 허가자와 축산차량 등록자는 내년 6월 말까지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고령 축산농가는 희망할 경우 서면 교육도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