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연평균 급여는 3744만원으로, 이중 약 4.4%인 85만명이 '억대 연봉'을 받았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연평균 소득은 2억6700만원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9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총 1917만명으로 2018년 대비 3.1% 증가했다.
근로자 1인 급여 3744만원… 면세자 705만명
반면 건설업과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소득자 740만6000명의 1인당 연평균 총소득은 807만원으로 전년 대비 2만원 줄었다.
소득이 과세 기준에 미달해 결정세액이 0인 면세 근로자는 705만명으로 전체의 36.8%를 차지했다. 2018년보다 2.1%포인트 감소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은 759만명이며 신고세액은 34조893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9.9%, 8.9% 증가했다. 과세표준도 195조9004억원으로 9.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합소득세는 자연증가분에 더해 지난해에는 주택임대 전면 과세가 시행되면서 관련 인원 및 세액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58만5000명이며 총급여액 합계는 15조9000억원이었다. 모두 전년 대비 각각 2.1%, 7.5% 증가했다. 1인당 평균 급여액은 2722만원으로 5.3% 늘었다.
주식 양도 건수 90% 급증… 종부세 세액 60% 증가
양도소득세 과세 건수는 99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4.6% 감소했다. 자산 종류별로는 토지는 53만4000건에스 49만6000건으로 7.2% 줄었다. 주택도 25만6000건에서 20만9000건으로 18.3%나 감소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6만1000건, -20.5%), 기타 건물(6만건, -12.5%) 등도 양도 건수가 감소했다.
부동산 관련 양도가 모두 감소한 가운데 주식만 8만 건에서 15만2000건으로 91.7% 증가했다. 지난해 해외 주식 투자에 나선 사람이 증가하면서 양도세 부과 건수도 함께 증가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2019년 양도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주택 소재지별로 서울의 양도가액이 7억38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기(3억1200만원, 대구(2억9900만원) 순이었다.
2019년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은 총 59만2000명으로 2018년 대비 27.7% 증가했다. 결정세액은 3조72억원으로 전년도의 1조8773억원 대비 60.2% 늘었다. 전체 결정인원 중 개인은 55만8000명이며 이들이 납부한 세금은 1조1212억원이었다. 법인은 3만3800명으로 1조8860억원을 납부했다.
주택분 종부세 결정인원은 51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12만4000명(31.5%) 증가했다. 개인은 50만2000명, 법인이 1만5000명이다. 법인이 낸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179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비중이 57.1%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경기는 22.6%로 0.9%포인트 상승했다. 서울과 경기의 납세 인원은 전체의 79.7%를 차지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통계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495만 가구에 5조299억원이 지급됐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5만원으로 전년(122만원) 대비 5.7% 감소했다. 기한 후 신청분을 고려하면 2018년 귀속 지급액인 498만 가구, 5조2592억원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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