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내포그린에너지와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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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0-12-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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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번째 개별요금제, 현재 200만~300만t 규모 발전사와 협상 중

[사진=한국가스공사 제공] 가스공사 본사 전경.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한 발전용 개별요금제를 적용해 첫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29일 밝혔다. 발전용 개별요금제는 국내 천연가스 수급 안정 및 발전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했다.

기존에는 평균 요금제를 사용했다. 가스공사는 체결한 모든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계약 가격을 평균해 전체 발전사에 동일 가격으로 공급했다. 반면 개별요금제는 도입계약을 각각의 발전기와 연계한 가격 및 조건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가스공사는 지난 14일 내포그린에너지와 충남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555MW)에 2023년부터 15년 동안 연간 약 33만5000t 규모의 천연가스 고정약정물량을 공급하는 발전용 개별요금제 공급·인수 합의서를 체결했다. 내포그린에너지는 한국남부발전과 롯데건설 등이 충남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이번 합의는 가스·발전 분야 공기업인 가스공사와 남부발전, 플랜트 기술을 가진 롯데건설이 핵심 역량을 결집해 성취한 상생협력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가스공사는 각 부문의 경험과 기술력 조화를 통해 향후 사업 운영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다. 특히 안정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발전소의 수요(니즈)를 적극 반영하고자 사업 기간 중 내포그린에너지의 수요에 맞춰 천연가스를 공급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는 앞으로 자사가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 생산기지를 활용해 LNG 인수 유연성을 높이고, 공동 도입 등을 통해 내포그린에너지를 비롯한 발전사들에게 가격 경쟁력 높은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이어 내포그린에너지와 두 번째 개별요금제 공급·인수 합의서를 체결한 가스공사는 현재 200만~300만t 규모로 발전사들과 협상 및 입찰 중이다. 이 중 복수의 발전사들과는 내년 초 계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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