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택시, 이제 선불로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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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20-12-3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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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LGU+와 국민은행 알뜰폰도 비대면 가입

카카오택시.[사진=카카오모빌리티 제공]


앞으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서비스 '카카오 택시'를 선불 결제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선불 택시, 비대면 통신 가입,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기업이 신청한 여러 정보통신 규제특례(ICT 규제 샌드박스)를 심의했다.

이번 특례로 카카오 택시는 전국 어디서나 택시 호출 시 앱미터기를 토대로 사전에 요금을 확정하고, 이를 승객에게 선불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스타릭스, KST모빌리티가 신청한 규제특례와 유사한 서비스다.

국내 최대 가맹택시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요금 선결제를 지원함에 따라 내년부터 선불 택시가 빠르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기존 아날로그 미터기는 탑승 전에 확정된 요금을 선결제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지난 규제특례로 'GPS 기반 앱미터기'가 활성화됨에 따라 요금을 선결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다만 정부는 카카오택시 앱을 이용해 가맹택시를 호출하거나 예약하는 경우에 한정해 요금을 선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선결제 요금을 사전에 고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선불과 후불 중에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심의위원회는 LG유플러스 컨소시엄과 국민은행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도 임시허가를 줬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LG유플러스, 미디어로그(U+알뜰모바일), LG헬로비전(헬로모바일) 등 LG유플러스와 알뜰폰 계열사 고객은 '네이버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한 후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다양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에는 비대면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 신용카드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했다.

LG유플러스는 "미디어로그와 헬로모바일 고객은 내년 1월 중 네이버인증서로 비대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으며, LG유플러스 고객에게도 빠른 시일 내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은행의 알뜰폰 리브M(리브 모바일) 이용자도 KB모바일인증서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각사가 제공하는 민간 인증서로 편리하게 본인 확인 후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알뜰폰 시장 활성화, 이용자 편익 확대, (대리점의) 불법 고객 정보 유출 예방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아이콘루프와 신한카드의 모바일 앱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등록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줬다. 실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이용자가 모바일 앱에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공기청정기, 정수기, 비데 등 코웨이의 렌털 제품을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서로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며 현재까지 총 199건의 과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86건의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지정해 43건의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는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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