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코로나19 극복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송종호 기자
입력 2021-01-04 16: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3개월 간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연체금 징수예외 조치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공단이 발표한 '쇄신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와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3월에도 한시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며, 최근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추가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사업중단·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최대 석달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도 연체금을 면제받게 된다.

적용 대상은 2021년 1월분에서 3월분까지 연금보험료이며, 신청 기한은 해당월 다음달 15일까지 가능하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와 관련하여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본인이 신청하면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소득이 감소해 보험료를 낮게 납부하고자 할 경우 납부예외 대신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은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된 경우 가능하다.

연체금 징수예외는 재해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연체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않는 제도로서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3개월 분(2021년 1월~3월) 연금보험료 연체금에 대해 일괄 징수예외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납부예외 기간에 대하여 추후 납부신청이 가능하나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납부예외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 등의 방법으로 ‘21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및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