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그동안 ‘생물다양성법’으로 인해 국내 도입이 제한됐던 대서양연어 수정란 수입이 가능하게 됐다고 6일 밝혔다.
‘대서양연어’는 지난 2016년 6월, 환경부가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면서 지금까지 상업용 수정란 수입이 불가능했고, 그나마 수입이 가능한 연구용 수정란을 수입할 때마다 위해성심사를 받아야 했으며 승인 기간도 6개월이나 소요되는 등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웠다.
그러나 지난 2019년 10월 ‘생물다양성법’이 개정되면서 대서양연어가 ‘유입주의생물’로 변경돼 도는 지난해 7월 23일 원주지방환경청에 위해성심사를 신청했으며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5개월간 심의기간을 거쳐 생태계위해 우려생물 후보종으로 심의되면서 환경부가 ‘생태계위해우려생물 지정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21.01.18)를 공고 했다.
생태계 위해우려생물 지정고시가 개정되면, 상업양식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어가에서는 지방환경청에 생태계위해우려생물 수입승인을 받아 양식이 가능하고, 연구기관은 수입신고로 항시 수입이 가능해 국내 대서양연어 양식 산업화의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이다.
해양항만과 최성균 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은 해양수산부의 새로운 양식품종 육성 정책과 강원도의 연어산업화 실천의지가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와 함께 연어양식 기업유치, 산업단지 조성, 스마트양식 기술개발 등 국내 연어양식 산업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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