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경제단체, "중대재해법 합의 유감…보완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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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1-01-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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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규정 상한으로 변경해야…중대재해법 적용은 반복적일 때만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10개 경제단체들이 국회가 '중대재해기업법을'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데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경영계는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경제단체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입장표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경영계가 뜻을 모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수차례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제정을 합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세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우선 사업주의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여야가 '2년 이상 징역'에서 '1년 이상 징역'으로 하한규정을 낮췄지만, 하한 규정 자체를 없애달라는 것이다. 경영계는 "산재사고는 과실범"이라며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자보다 간접적인 관리책임을 가진 사업주에게 과도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주 처벌에 관한 요건도 '반복적인 사망사고'로 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일반적인 산재사고에서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개선 기회가 있음에도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중대재해법을 적용하자고 했다.

아울러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다하였다면 면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경영계는 "경영계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최소한 기업들이 과도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다시 한 번 살펴봐 달라"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대행 등 총 10개 경제단체 인사들이 참석했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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