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특례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관련기관이 수사와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 출동에 따른 조사 결과를 서로 통지·공유하고, 학대 현장뿐 아니라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까지 출입이 가능하게 됐다.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조사하고, 아동학대 행위자가 출석·진술·자료제출 등의 의무를 위반할 시 이를 제재할 수 있게 됐으며, 학대범죄사건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도 가능해졌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민법 개정안의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했다.
지금은 민법 915조에 따라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나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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