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시장 "30만 광명시민 안전·편안한 일상 누리도록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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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박재천 기자
입력 2021-01-1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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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다양한 제도로 시민 더 큰 혜택 부여

  • 남녀 휴게실, 상담실 등 갖춘 이주노동자 쉼터 문 열어

  •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박승원 광명시장.[사진=광명시 제공]

박승원 시장이 10일 "새해에는 30만 광명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부진 각오를 내비쳤다.

이날 박 시장은 "광명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새롭게 마련해 올해 더 알찬 정책을 추진한다. 학생은 배움의 권리를 보장받고 청년들은 자신들의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민을 돕기 위해 일자리·복지 분야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오는 2월 철산동에 택배·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문을 열고, 쉼터에 남·녀 휴게실, 회의실, 교육실 등의 시설을 마련한다.

올해 생활임금은 지난해보다 1.5% 인상(150원)된 1만150원을 지급하고, 공공일자리 참여 기준을 중위소득 60%이하 또는 재산 2억 원 이하에서 중위소득 70%이하 또는 재산 3억 원 이하로 완화했다.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인건비도 지급한다. 

올해부터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30세 이상 한 부모가족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기준에 충족되면 생계급여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모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수급자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지난해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올해 1학년까지 확대한다.

단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도 감면해준다.

박 시장은 주택공시가격 5억~6억 원은 0.35%, 2.5억~5억 원은 0.2%, 1억~2.5억 원은 0.1%, 1억 이하 0.05%씩 낮추어 3년간 감면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과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도 덜어 줄 방침이다.

한편, 박 시장은 "다양하고 새로운 제도로 시민들을 지원 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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