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만기·이자유예 재연장되나…은행권 "당국과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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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21-01-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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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충격 지속…은행권, 이자유예 규모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코로나 대출' 상환유예 조치가 재연장될지 주목된다. 사진은 DGB대구은행 한 지점 창구의 모습. [사진=대구은행 제공]

[데일리동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대출 만기와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또 다시 연장될 지 주목된다. 일각에서 한계 차주에 대한 부실 우려가 제기하고 있으나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과 협의해 재연장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대출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적용중이다. 지난해 9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올 3월 말까지로 한차례 연장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3차 대유행이 차츰 진정세를 보인다 해도, 수도권의 2.5단계를 포함한 장기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며 토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들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게 흐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연장을 결정했던 지난해 9월 보다 현재의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이자도 못 내는 차주의 상태를 파악해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은행들은 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이자 유예 규모가 예상 보다 크지 않다는 분석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은행권의 이자 유예 규모는 950억원으로, 현재까지 1000억원대 수준으로 추정된다.

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에서도 이자 유예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인식을 전달했다"며 "은행권의 통상적인 부실자산 규모를 고려하면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은행별로 한계 차주를 가려내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려운 시국을 벗어날 때까지 상환 유예 조치와 관련한 협의는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했다.

한편, 재연장 여부에 관한 공식 발표가 다음달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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