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를 실패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여인태 제주해경청장 등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 최종의견에 앞서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경기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2학년 8반 학생 유가족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법정에 선 고(故) 장준형 학생 아버지 장훈씨는 "사랑하는 아이를 덧없이 보낸 7년 세월이 지옥이고, 가는 곳마다 지옥 불길같이 옥죄었다"고 애통해했다. 이어 "정의로운 법률이 공정하게 운영되는 사회라면 책임자 처벌과 인간적 양심·사회통념이 모순되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피고인들에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반 고 이재욱 학생 어머니 홍영미씨는 "나중에 재욱이를 만나면 '엄마 잘살다 왔지'하며 꼭 안아주고 싶은 게 소원"이라며 "참사를 반면교사 삼아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재판이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에 재판부는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와 위로 말씀을 다시 전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종의견에 앞서 참사 당일 선체 내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있던 단원고 학생들 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진을 보면 탈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누군가 탈출하라고 지시만 했다면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전 청장에 대해 "중앙구조본부(중구본)장으로서 광역·지역구조본부를 지휘하고 통제할 의무가 있었다"고 운을 뗀 후 "최초 보고를 받고 분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임에도 상황실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조세력이 도착한 뒤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이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할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도 현장에 가겠다고 고집한 점도 꼬집었다. 시간상 1시간 30분 걸리는 곳으로 이동하려고 헬기 준비를 지시한 게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현장에서는 곧 해경청장이 온다며, 너무 임무에 집착하지 말라며 구조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김 전 청장은 최후변론으로 "이미 엄격한 수사와 대법원판결까지 나왔음에도 6년 후 새로 기소한 사건"이라며 "마지막까지 감성 재판으로 간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경비안전과장에겐 "김 전 청장 다음으로 책임이 가장 무겁다"며 마찬가지로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서해청장은 금고 4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광역구조본부(광구본)장으로서 해경 본청 상황실장에게 지역에서 직접 관할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상황 전파·구조 계획 수립 등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꼬집었다.
김 전 목포해경서장에겐 "현장 지휘 대신 간헐적인 구조세력 동원 등 일반적 지시만 했다"며 징역 4년6개월을 구형했다. 그는 사고 당시 초동 조치가 미흡한 사실을 숨기려 담당 순경에게 기록을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도 있다.
최상한 전 해경 차장은 금고 3년6개월, 여 전 제주해경청장과 임모 전 중구본 상황반원은 금고 3년, 김모 전 광구본 구난조정관은 금고 2년, 유모 전 광구본 상황담당관은 금고 3년, 조모 전 지구본 지역조정관은 금고 1년, 이모 전 3009함장은 징역 1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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