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으로 故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12일 오전 10시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정식 공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한다.
검찰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했고, 강요 혐의는 불기소처분하고 모욕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냈다.
검찰은 법리적으로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모욕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하는 데다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봤다.
김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김 검사에 대한 김 전 부장검사의 상습적인 폭언·폭행은 김 검사의 사망 이후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진상조사 결과 드러났다. 법무부는 2016년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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