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특권' 사라져...공판중심주의, 이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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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석 기자
입력 2021-01-1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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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를 떠들썩하게 했던 '검찰개혁'의 결과물들이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검찰 수사권의 대부분을은 경찰과 공수처에 넘어가고 기소권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소 기관으로 본질적인 변화를 앞두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세간의 관심에서는 벗어나 있었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시행에 더 큰 변화를 예상하고 있다.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내용부인시 증거능력이 부정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내년부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게 된다.

기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었다. 즉, 신문조서에 피의자가 도장만 찍으면 그 조서를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개정이 되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만하여도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게 된다.

개정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결국,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효력이 같아지는 것이다.

검사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검사는 준 사법기관이자 인권보호기관으로 이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형사재판을 진행하기 위함이었는데, 이러한 권한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정이후부터 현재까지 검사에게 부여되어 왔다.

이러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특권에 대하여 △ 경찰이 조사한 후에 검사가 다시 조사하는 ‘이중조사’의 원인이 되고, △ 검사 작성 진술조서가 공개 법정에서 나온 진술과 동등한 입장에 있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부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며, △증거보다 진술에 의존하여 자백강요 또는 회유하는 수사관행이 자리잡아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효성 있는 공판중심주의로 나아가려면

반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물적 증거가 거의 없는 사건의 경우나 범죄의 우두머리로 갈수록 진술증거 밖에 없는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라는 말 한마디에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이 사라져 버리면 범죄자들이 무죄를 받기 쉬워져 피해자와 국민들의 사법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진술증거에 대하여 그 내용을 부인하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하므로, 재판은 지연되어 소송경제적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 사문화되어 있는 조사자증언제도를 활성화하거나 △ 증거보전청구의 대상을 피의자신문에도 확대하고, △ 영상녹화물에 대한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거나 △ 미국 등에서의 플리바게닝이나 증언자면책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개정 형사소송법을 보완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되었고, 검사의 직접 수사권도 상당히 제한되었다.

게다가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도 기존과 같은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게 되어서 공판중심으로 더욱 빠르게 형사제도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검사 작성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변화가 어떠한 형사사법제도에 변화를 가져올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검경 수사권 조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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