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정치적 프레임"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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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1-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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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와 뇌물 의혹사건' 정점에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시 출국금지를 내렸던 과정을 두고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당시 출국금지 요청서 작성에 절차적인 흠결이 있었다는 의혹이 최근 국민의힘 등에서 제기되면서다.

대검찰청이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배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바로 직후인 14일 극우단체인 자유연대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7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관련 인물들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한 발언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보복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관련해 수사가 재개되자 태국으로 도주를 시도했고, 이를 막은 것이 논란의 대상에 올라섰3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수사를 받고 있는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피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말이냐"라며 정치적인 프레임 형성을 비판하기도 했다.

2013년 이미 김 전 차관 얼굴이 담긴 영상이 입수돼 수사에 나서려는 것을 검찰이 번번이 수사를 뭉겠고, 결국 2019년 11월 별장성접대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유무죄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 판단을 받았다.
 
'불법사찰 프레임'…시작은 국민의힘에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주장은 지난해 12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같은 주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재판부를 사찰했다는 이른바 '판사사찰' 의혹이 나오자 국민의힘에서도 '문재인 정권도 사찰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019년 3월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사찰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2019년 3월 20일부터 김 전 차관에 대한 법무부 긴급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진 3월 23일까지 법무부 7급 직원 2명과 6급 직원 1명이 총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 정보를 조회했다고 했다.

법무부 직원들이 속한 SNS 단체대화방에서 '출금요청이 없었다' '국내에 있다'는 등 사찰이 없었다면 나올 수 없는 대화라는 게 당시 주 원내대표 말이다.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이유는?
출입국관리법은 도주 우려가 있는 수사 피의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법무부장관의 사후 승인을 전제로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긴급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수사가 임박한 자가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이 그를 피의자로 긴급하게 전환한 후 출국금지 조치를 하거나, 별도의 피의자 전환 없이 법무부장관이 수사의 필요성에 신속히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것이다.

​2012년 10월 시작된 김 전 차관의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은 애초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마무리될 뻔했지만 2018년 검찰과거사위원회 재조사 결정으로 수사 대상이 됐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본인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강원도 지역 한 사찰에서 기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거주지가 파악되지 않았던 김 전 차관이 당장 도주할 경우 진상조사단으로서는 직접 당사자 조사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재수사 여론이 높아지자 김 전 차관은 심야에 태국 방콕으로 도주를 시도했다. 김 전 차관은 방콕으로 가기 위해 공항에서 체크인한 뒤 출국심사까지 마쳤으나 탑승 게이트 인근에서 대기하다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게 제지됐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전달받은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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