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은행권의 부정채용을 둘러싼 사회적 공분이 수그러지지 않는 가운데 채용비리특별법 발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기존 부정 채용자의 채용을 취소할 소급 적용에 대한 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5일 동료 의원들에게 공동발의를 요청한 상태로 정족수 기준인 10명의 의원 동의를 구하고 있다. 류 의원을 포함한 정의당 소속 6명 의원과 금융권 법안을 소관하는 정무위원회 의원들의 참여를 전제하면 공동발의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금융 관련 법규가 아닌 다른 법규로 은행들을 감독하지 말라'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를 받은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번 특별법 제정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등을 채용 담당자에게 적용할 순 있어도 이는 형법에 근거, 금융 관련 법규가 아닌 이상 금융감독원 등이 직접 제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채용비리 개념 정의 △비위 행위로 입사한 구직자에 대한 채용 취소 △피해자들에게 다음 단계 응시 기회 부여와 손해배상 청구 △채용비리 행위자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채용비리 행위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구체적인 처벌 조항도 명시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도 제기된다. 이른바 '아빠 찬스', '친인척 찬스'로 부정 입사한 채용자들은 고액의 연봉을 받고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이들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소급 적용의 내용이 해당 법안에 담기지 않아서다. 더욱이 이미 채용 기회를 박탈당한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안도 명시되지 않았다.
은행권의 채용비리 이슈가 본격적으로 터진 시기는 4년여 전으로, 조사 대상은 2015년 이후 시중·지방은행의 공개채용 응시자들이었다. 현재까지 비위 행위가 확인돼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곳은 우리·대구·부산·광주은행 등 4곳이다. 당사자가 자진 퇴사한 부산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은행에서는 현직 부정합격자의 채용 취소 결정을 보류중이다.
이처럼 부정합격자로 확정되고도 채용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아직도 근무중인 직원은 우리은행 19명, 대구은행 17명, 광주은행 5명 등이다. 더욱 문제는 현재 하급심이 진행 중인 신한·KB국민·하나 등 주요 은행에서는 앞서 확정 판결이 난 은행들에 비해 검찰 기소에 인용된 채용비리 건수가 최대 10배에 이른다는 점이다.
특히 국민은행의 채용점수 조작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인용건수는 368건으로,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받은 우리은행의 검찰 기소 인용건수인 36건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국민은행은 앞서 열린 1심에서 검찰이 기소한 인용건수의 절반이 넘는 190건에 대해 부정채용 판결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결과에 비춰볼 때 국민은행의 부정합격자가 업권 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하나은행은 239건의 검찰 기소 인용건수로 국민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신한은행의 경우 검찰 기소에 인용된 것은 85건, 현재 은행에 남아 있는 직원은 18명이며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사정에서 특별법이 시행된다 해도 기존 부정 채용자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류 의원 측은 특별법에 소급 적용 관련 내용을 담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 측은 "과거 5·18 특별법처럼 보다 규모가 큰 사안에 대해서 소급 적용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내 검토를 거쳤으나 소급 적용은 현 법 체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연소·청년의원으로서 젊은 구직자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사회적 병폐인 채용비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특별법 발의를 제안했다"며 "다음주 안으로 채용비리 관련 제보 창구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5일 동료 의원들에게 공동발의를 요청한 상태로 정족수 기준인 10명의 의원 동의를 구하고 있다. 류 의원을 포함한 정의당 소속 6명 의원과 금융권 법안을 소관하는 정무위원회 의원들의 참여를 전제하면 공동발의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금융 관련 법규가 아닌 다른 법규로 은행들을 감독하지 말라'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를 받은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번 특별법 제정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등을 채용 담당자에게 적용할 순 있어도 이는 형법에 근거, 금융 관련 법규가 아닌 이상 금융감독원 등이 직접 제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채용비리 개념 정의 △비위 행위로 입사한 구직자에 대한 채용 취소 △피해자들에게 다음 단계 응시 기회 부여와 손해배상 청구 △채용비리 행위자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채용비리 행위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구체적인 처벌 조항도 명시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도 제기된다. 이른바 '아빠 찬스', '친인척 찬스'로 부정 입사한 채용자들은 고액의 연봉을 받고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이들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소급 적용의 내용이 해당 법안에 담기지 않아서다. 더욱이 이미 채용 기회를 박탈당한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안도 명시되지 않았다.
은행권의 채용비리 이슈가 본격적으로 터진 시기는 4년여 전으로, 조사 대상은 2015년 이후 시중·지방은행의 공개채용 응시자들이었다. 현재까지 비위 행위가 확인돼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곳은 우리·대구·부산·광주은행 등 4곳이다. 당사자가 자진 퇴사한 부산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은행에서는 현직 부정합격자의 채용 취소 결정을 보류중이다.
이처럼 부정합격자로 확정되고도 채용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아직도 근무중인 직원은 우리은행 19명, 대구은행 17명, 광주은행 5명 등이다. 더욱 문제는 현재 하급심이 진행 중인 신한·KB국민·하나 등 주요 은행에서는 앞서 확정 판결이 난 은행들에 비해 검찰 기소에 인용된 채용비리 건수가 최대 10배에 이른다는 점이다.
특히 국민은행의 채용점수 조작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인용건수는 368건으로,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받은 우리은행의 검찰 기소 인용건수인 36건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국민은행은 앞서 열린 1심에서 검찰이 기소한 인용건수의 절반이 넘는 190건에 대해 부정채용 판결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결과에 비춰볼 때 국민은행의 부정합격자가 업권 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하나은행은 239건의 검찰 기소 인용건수로 국민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신한은행의 경우 검찰 기소에 인용된 것은 85건, 현재 은행에 남아 있는 직원은 18명이며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사정에서 특별법이 시행된다 해도 기존 부정 채용자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류 의원 측은 특별법에 소급 적용 관련 내용을 담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 측은 "과거 5·18 특별법처럼 보다 규모가 큰 사안에 대해서 소급 적용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내 검토를 거쳤으나 소급 적용은 현 법 체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연소·청년의원으로서 젊은 구직자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사회적 병폐인 채용비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특별법 발의를 제안했다"며 "다음주 안으로 채용비리 관련 제보 창구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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