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뉴스] 러닝머신도 한 칸 띄고···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다시 문 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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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1-01-1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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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오후 영업금지 중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 화이트짐 피트니스 센터 청계점에서 관계자가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통해 집합 금지 시설에 대해 완화 조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오전 8시 30분 중대본 회의를 열고 '거리두기 및 설 연휴 특별방역 대책' 조정안을 최종 논의한 뒤 오전 11시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백브리핑에서 “완만한 감소 추세를 최대화하는 게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집합금지 업종 운영 해제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연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역시 브리핑을 통해 “소모임 관련 조치가 핵심 사항인데 바로 풀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자 당구장, 헬스장, 피트니스 등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은 영업 제한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당구장 업주들은 12일 시위를 통해 집합금지와 제한 철회를 통한 업종 생존권 보장을 주장했다. 같은 날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연맹 역시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해제 등 형평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촉구했다.

    한편 윤 반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운영 금지나 제한 업종에 대한 보상책 관련 질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관계부처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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